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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소외계층, 자매결연?…제주, ‘차별적 용어’ 바꾼다

등록 2021-09-01 11:36수정 2021-09-01 13:08

제주도, 인권 관련 용어·사회적 편견 조장 우려 용어 바꾸기 나서
제주도청.
제주도청.

‘강사료’, ‘소외계층’, ‘자매결연’이란 말의 공통점은 ‘차별적 용어’라는 점이다. ‘자녀출산가정’, ‘저출산’, ‘산모의 모성’ 등의 용어에는 여성에게만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는 ‘편견’이 들어있다.

제주도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도는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권 관련 용어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인구문제 책임을 여성에게만 씌워 여성 문제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않은 용어 등 자치법규 29개 조례에 담긴 말들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사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15년 ‘차별적 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연구’에 나온 차별적 용어로 규정됐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강의료나 강연료로 바꿨다.

‘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소외계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규정한 차별적 용어라서 ‘취약계층’으로 바꿨다. ‘심신장애’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용어로 규정해 ‘건강상 이유’로 바꿨다.

‘자녀출산가정’,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 여성의 문제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로 분석됐다. 이들 용어는 ‘자녀출생가정’, ‘저출생’으로 바꿨다. ‘산모의 모성’은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의미에서 ‘모·부성권’으로 바꿨다.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조례 849건과 시행규칙 186건 등 자치법규 1035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부서별로 관련 조례에 대한 점검과 협의를 마쳤다. 또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조례안 일괄 개정에 따른 사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인식과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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