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원을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세 명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나왔다. 그러나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아 증원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1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거나,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은 지역구 도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안이다. 도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다른 안은 최소 인구 선거구를 설정해 도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 방안이다. 한경·추자면을 기준선거구로 결정하면 다른 선거구는 이를 기준으로 인구가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게 된다.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도의원 정수는 2~3명 늘어난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구 획정 제도개선 설문조사’에서는 도의원 정수(43명)에 대해 ‘적당하다’(50.1%)와 ‘많다’(34.8%)가 압도적으로 나타나 증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선거구를 인구수 기준으로 강제로 통·폐합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과 지역 대표성 위축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제주도의원 정수는 최근 수년 동안 개발과 이주 열풍 등으로 많이 늘어난 제주도의 인구 증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원 1인당 주민 대표 인구는 1만5581명으로, 전국 평균 1만3805명보다 1776명이나 많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몇 명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권리행사와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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