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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내달 12일까지 2주 연장

등록 2021-08-27 11:47수정 2021-08-27 11:55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홍보하는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홍보하는 모습.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12일까지 2주일 더 연장했다.

제주도는 27일 “애초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일주일(20~26일) 사이 2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2.7명을 기록했다.

특히 도는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이상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제주시내 대형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24명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도내 6곳 17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 조치도 연장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한편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병행한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제주도내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이 다음달 12일까지 연장된다.

제주지역에서는 26일 하루 동안 3398건의 진단검사를 해 23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제주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로 나타났다.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격리 중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는 10명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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