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당수의 학교 운동장 트랙과 다목적 구장 탄성포장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이용이 전면 통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지역 60개교에 설치된 탄성포장재에서 한국표준규격(KS) 기준을 넘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도 교육청은 2차 추경 예산에 유해물질 검출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트랙 등은 교체 때까지 사용이 전면 통제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문기관에 맡겨 트랙과 다목적 구장 등에 탄성포장재가 설치된 85개교(초51·중16·고16·특수2)를 대상으로 유해성 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70.5%에 이르는 60개교(초38·중9·고12·특수1)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총량의 0.1% 이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는 2016년 12월 한국표준규격 개정 이전에 탄성포장재를 설치했거나 유해성 검사를 받은 학교라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돼 화장품이나 장난감, 세제 등에 사용이 금지됐다.
도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들 학교 운동장 탄성포장재에 대해 사용을 전면통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통제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생 수 및 운동장 개방 빈도와 소요 예산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초등, 특수, 중고등학교 순으로 철거한 뒤 한국표준규격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2016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96개교에서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2017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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