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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제주, 유명무실해진 투자이민제도 손본다

등록 2021-08-05 17:08수정 2021-08-05 17:16

2010년 도입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추진
난개발 논란으로 규제 강화…지난해 상반기 신청 0건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의 비판을 받아 규제가 강화돼 지지부진해진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한때 제주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던 투자이민제도가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유명무실해지자 이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비자(F-2)를 주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991명이고, 5년 뒤 발급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659명이다.

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외국인이 휴양체류시설에 투자한 규모는 1961건에 1조47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나 지난 2015년 관광단지와 관광지는 물론 유원지와 농어촌 관광단지 등 모든 지역이 가능했던 투자지역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 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유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거주비자 신청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제도의 실효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는 2023년 4월 말 시행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결과물이 나오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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