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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주 알뜨르 일대 무상양여 난색…“대체시설 있어야”

등록 2021-08-04 14:49수정 2021-08-04 14:53

국방부 “제주 군사적 중요성…군공항 주면 양여 가능”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어려워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제주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무상 양여에 난색을 보였다. 국방부는 제주도에 군사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제주도의회의 말을 들어보면,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은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무상 양여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고, (군사)공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이) 제주도에 꼭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대체부지를 내놓기 전에 무상 양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과장은 송창권 도의원이 “국방부가 제주도에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그동안 제주도가 대체시설을 제공하면 양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며 “공군은 제주도가 군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제공한다면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제주도에 양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냈다”며 “다만 제주도는 50년간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상으로는 사용 허가 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있는 격납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있는 격납고

국유재산법에는 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이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의 신청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

이처럼 국방부가 무상 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용 기간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 대체부지 제공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해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5월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제주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최근 발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유재산의 탄력적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50년의 사용허가 기간에 난감해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강점기인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해 건설됐으며, 해방 이후에는 국방부 소유로 남았다.

도는 2008년 세계평화의 섬 후속 조치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184만9672㎡(국유지 168만2204㎡)에 750억여원을 들여 일본군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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