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등록 렌터카 수십대 제주서 불법영업 도, 수사 의뢰하고 렌터카 업체 대상 특별 점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지역 렌터카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른 지방에 등록된 렌터카들이 제주지역에서 원정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2일 충남지역의 한 렌터카업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았으면서도 50여대의 렌터카를 들여와 영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등록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차를 대여하는 등의 렌터카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도는 이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또 2개 업체 104대의 렌터카를 영업정지했고, 1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업체는 다른 시·도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대에 100만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도는 또 행정처분과 별개도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매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신고요금 이상의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모두 113개 업체에 2만9838대가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