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최대 하수처리시설인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에서 6년째 수질 기준을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부과 없이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다.
이런 사실은 30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도두하수처리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년 동안 수질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바다로 흘려보냈다가 6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두하수처리장은 생물반응조 증설과 송풍설비 등을 교체했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
지난 2017년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ℓ당 41~125㎎이 검출돼 기준치(40㎎)를 최대 3배까지 초과했고, 부유물질(SS)도 ℓ당 11~30㎎으로 기준치(10㎎)를 넘겼으며, 총인(T-P)과 총질소(T-N)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달 6번째 개선명령이 내려질 당시에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3~61.4㎎, 총인은 2.227~4.559㎎(기준치 2㎎)이 검출됐다.
도두하수처리장은 해마다 침전물 수집기 교체 및 내부 반송펌프 증설 등의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시설용량이 부족해 하수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두하수처리장은 도내 전체 하수 처리용량 24만t의 54%에 해당하는 13만t을 처리하지만 가동률이 99%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을 22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명환 의원은 “미국 하와이의 하수처리시설은 1970년대 건설됐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으로 비슷한 규모인데도 연간 30만t을 처리하고 있다. 평소에 관리와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시설을 개선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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