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면적은 애초 제시했던 것보다 줄어든 99.5㎢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용역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식생변화지역 데이터 갱신 등을 끝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 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한 결과 곶자왈을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애초 106㎢에서 6.5㎢가 줄어든 99.5㎢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 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기존에는 곶자왈 지대에 포함됐던 7개 곶자왈 지대의 경계지대 16.1㎢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접지 26.9㎢를 포함한 43.0㎢는 현장조사를 통해 곶자왈 지대에서 제외했다.
곶자왈 지대는 △안덕(11.9㎢) △안덕-한경-대정-한림(39.2㎢) △애월(1.9㎢) △조천(15.9㎢) △구좌-조천(24.4㎢) △구좌(4.3㎢) △성산(1.9㎢) 등 7곳이다.
용역진은 이번 용역에서 곶자왈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지형의 토대 위에 자연적인 고유식생이 생성돼 형성된 곳’으로 정의했다. 또 곶자왈의 경계를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 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유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곶자왈 지대’로 명명했다.
그러나 이번 곶자왈의 정의에 대해 지질학적으로만 접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제주 선인들은 오래전부터 수풀과 바윗덩어리가 얽힌 곳을 ‘곶’이나 ‘자왈’로 불러왔다. 곶자왈 자체가 인문학적 개념의 접근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포함된 용어인데 이번 정의엔 지질학적으로만 접근했다”라고 지적했다.
도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문경삼 도 환경보건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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