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한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영리병원을 놓고, 사회적 갈등과 의료 공공성 훼손 등 논란이 벌어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최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폐지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쪽은 위 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 간호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는 외국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 의료기관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위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가운데 하나였으며, 도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됐다. 특히 2018~2019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던 녹지국제병원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이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 쪽이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없다며 반발하면서 개원하지 않자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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