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이런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한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13명 이상일 때는 3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일주일(2~7일) 확진자는 84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명이다. 하지만 지난 6일 19명, 7일 17명에 이어 8일 31명으로 갑자기 확진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지역에서는 유흥주점 관련자를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한 2단계가 적용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사적 모임을 6명까지로 제한했으며, 2단계 적용 기간에도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 모임은 기존 8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하루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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