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와 규제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 범위를 현행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함덕, 산천단, 무수천, 표선민속, 롯데리조트 등 5개 유원지 사업이 심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도의회 보고 시기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적격 여부 확인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둬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본 조달 등 투자적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변경 심의에서 제외했던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부지면적 100분의 10 이내로 증·감 또는 1만㎡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최소한 1만㎡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도 현행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바꾸고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환경보전 부분을 강화했다.
도는 이 조례와 관련한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을 둘러싼 난개발 및 각종 갈등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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