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당 의원과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제주시보건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시내 한 의원에서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과 구조,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서는 해당 응급구조사가 지난 4월19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 동안 1900여건에 이르는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 쪽은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쪽은 “백신 접종 자체를 응급상황으로 볼 수 없어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ㄱ씨는 구토 증세와 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30일 숨져 질병관리청이 백신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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