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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 업종에 8인 사적 모임 허용…특·광역시 중 처음

등록 2021-06-17 16:11수정 2021-06-17 17:12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연합뉴스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해 업종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특·광역시 중 광주가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내일(6월18일) 새벽 5시부터 사적 모임을 현재 4인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4명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외 체육시설(체육동호회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는 6월 일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58명,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방역 책임을 강화한 뒤에도 안정세를 보인다. 시는 백신 접종률도 상반기 접종 목표를 초과해 26%(1차 접종 기준)를 넘어선 점도 완화의 근거로 들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 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다음달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강원, 경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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