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오전 전북 익산시 김기영 도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한 전북도의회에서 도의원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264명(116건)을 수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59명(4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을 구속했다.
검찰 송치된 사건 중에서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과 최훈열(부안) 의원이 포함됐다. 도의원들은 땅을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 10일 김 의원은 “비록 도의원 이전 시절이지만 당시 생각이 많이 부족했다.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경찰 조사를 성실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에 출마할 예정인 최 의원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을 샀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미처 농사를 짓지 못했으며, 현재 깨와 호박 등을 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오전 전북 익산시 김기영 도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사퇴와 민관합동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김기영 의원의 익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도의회는 민관합동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에 30여건의 토지를 소유한 것은 투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지방정가의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압박에 전북도의회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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