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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빗나간 훈계’ 교사 해임 정당 판결

등록 2021-05-25 10:24수정 2021-05-25 10:29

학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교사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학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교사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학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교사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 ㄱ(47)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4월20일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전학생 ㄴ(10)군에게 ㄷ(10)군을 가리키며 “너 ㄷ군이랑 놀지 마. 나쁜 애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같은 해 5월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ㄹ(11)양에게 욕을 하고 그해 6월 학교 복도에서 ㅁ(11)군을 훈계하던 중 손으로 어깨를 치고 발로 엉덩이를 3차례 찬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들에게 “부모가 그딴 식으로 가르쳤냐”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ㄱ씨 해임을 의결했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자 ㄱ씨는 ‘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정서적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잦은 욕설·차별·이간질, 부모에 대한 모욕 등을 했다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징계양정상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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