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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야 돌아왔으나 공직사회 변화에 기여해 보람”

등록 2021-05-03 22:02수정 2021-05-04 02:36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복직’
‘특별법’ 따라 오명남씨 등 3명 구제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3일 오전 해직됐다가 복귀한 정형택(앞줄 왼쪽 셋째), 오명남(앞줄 왼쪽 둘째)씨의 복직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3일 오전 해직됐다가 복귀한 정형택(앞줄 왼쪽 셋째), 오명남(앞줄 왼쪽 둘째)씨의 복직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제공

“오랜만의 출근이라 낯설지만, 일터로 돌아와 기쁘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힘을 보탠 것에 보람을 느낀다.”

정치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17년 만에 복직한 광주 북구청 공무원 정형택(57·행정7급)씨의 말이다. 정씨는 이날 북구청 보건위생과 지방행정 주사보로 복귀했다.

정씨는 2004년 12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북구지부 수석부지장 시절 ‘정치사회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쫓겨났다. 이후 전공노 북구지부장과 광주본부장을 지냈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2016~20년) 등을 거치는 등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시행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을 했다. 2002년 3월23일~2018년 3월25일 사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이에 따른 복직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36명이다.

왼쪽부터 오명남씨와 정형택씨. 사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제공
왼쪽부터 오명남씨와 정형택씨. 사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제공

광주에서는 2003~04년 정씨 등 노조 활동 공무원 5명이 잇따라 해직됐다. 북구청은 지난달 26일 정씨 등 해직공무원 3명의 복직 신청을 받아 28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이들의 복직을 결정했다. 법은 해직기간 중 전공노가 합법화된 5년20일치는 경력기간에 합산하도록 했다.

복귀 결정 3명 가운데 한명은 정년이 지나 당연퇴직처리됐다. 또다른 한명인 오명남씨는 근속기간 인정에 따라 복직 뒤 바로 지방행정 주사보(7급)로 근속승진해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한다. 북구청은 “이들 3명은 징계기록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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