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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족회 활동해 온 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회원 가능”

등록 2021-04-28 11:29수정 2021-04-28 12:09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안 정무위 통과
박현옥 5·18유족회 사무총장이 동생 박현숙양의 민주유공자증서를 살펴보고 있다. 5·18유족회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5·18유족회 제공
박현옥 5·18유족회 사무총장이 동생 박현숙양의 민주유공자증서를 살펴보고 있다. 5·18유족회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5·18유족회 제공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 가입해 진상규명 활동을 해 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신설 5·18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됐다.

2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서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를 대신해 5·18진상규명 활동을 해 온 형제·자매들이 신설될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겨레> 2020년 5월12일치 9면) 민 의원실 쪽은 “보훈처 등록 공법단체 회원은 직계 존비속만 될 수 있다. 그래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이 신설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희생자 형제·자매를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동생 박현숙(당시 18)을 잃은 박현옥 5·18민주유공자 사무총장은 “그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투쟁에 함께해온 희생자 형제·자매들도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

▶ 바로가기 : 가족 잃어 서러운데 자격마저 없어질 처지인 5·18 유족회원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445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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