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이 30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아파트거래 조사 특별조직을 꾸린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투기를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 고발 등 조치를 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19∼2020년 아파트거래 총 2만5961건 가운데,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16건의 불법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단이 불법투기를 조사한 이 시기에 전주 전역에 걸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 급등했다.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52건을 포함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가 모두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 외 자금 사용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증여는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들이었다.
거래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모두 116건 중 외지인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23명은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0건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주시가 조사한 아파트 관련 적발 내용.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운영해, 시민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다. 경찰 광역수사대 등과 공조체계를 통해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일시적 소규모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규모 조사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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