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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안디옥교회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할 것”

등록 2021-02-05 16:01수정 2021-02-05 16:08

교회 쪽 “지인 통해 방역당국과 통화” 반박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변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변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 ㄱ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ㄱ 목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닷새 뒤인 지난 3일 전남지역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시 쪽은 “ㄱ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30일 통화를 했으나 이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심층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했지만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2일 밤 병원 이송 독려 과정에서 한 두차례 직접 통화가 된 뒤 이후 잘 연결이 되지 않아 교회 신도와만 통화했다”며 “ㄱ 목사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수 없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디옥교회 관계자는 “목사님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신도인 나에게 휴대전화를 맡겼고, 내가 지난달 30, 31일 방역당국과 통화했다. 지난 2일 밤에도 관계자와 통화하며 병상 문제를 논의했는데 역학조사나 치료를 회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안디옥교회 목회자 등이 허용된 예배 외에 사적모임 등을 가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안디옥교회에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수검사를 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신도와 지인 등 12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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