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가 지난해 3월 전남 여수시청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 실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전남도의회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영암 대불산단, 연말 해룡산단, 내년 6월 여수산단에 각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또 작업복 세탁소의 시스템 구축과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예우와 복지는 매우 부족하다.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깨끗한 작업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세탁소가 널리 확산돼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전체 의원 57명 중 37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해 눈총을 샀다. 일부 의원이 설치 주체인 시·군과 협의가 없었고 지원할 예산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3월 여수산단 노동자의 세탁 실태를 조사한 뒤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당시 조사에서 노동자 95.2%는 작업복을 본인 부담으로 세탁한다고 했다. 또 52.8%는 세탁조 안에 남은 오염 물질이 가족의 위생과 건강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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