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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견 내장형 칩 동물등록 때 3만원 지원

등록 2021-01-22 11:19수정 2021-01-22 11:25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12일부터는 내·외장형 칩의 2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케이티이미지뱅크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12일부터는 내·외장형 칩의 2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케이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시는 22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가 내장형 칩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3만원을 반려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5000마리에 한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에 주소를 반려인은 다음달 1일부터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인은 인근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방문해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할 구청은 이후 반려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반려견 가정에선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12일부터는 인식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등 기존 3가지 방식의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를 제외한 내·외장형 칩의 2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전자태그를 목에 걸고 다니는 외장형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 억제효과가 적지만 내장형보다 2배 이상 값이 싸다. 광주시 반려견의 외장형 등록률은 53%로 내장형 등록률(47%)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광주시는 마이크로 칩을 체내에 넣는 내장형은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지난 8년간 동물등록 추진 결과, 반려인이 걱정하는 내장형 칩 삽입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반려인은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안심하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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