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등 80여개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연대 제공
개관 5돌을 맞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등 80여개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반대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민의힘의 ‘몽니’는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에 대한 폭거이자, 호남 민심을 안고 가겠다는 행보에도 반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2015년 3월 통과한 특별법에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문화전당을 맡아 운영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말이 지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박근혜 정부 때 법인화 시도 등으로 정상적인 개관이 5년 늦어진 만큼 국가 지원이 최소한 5년이 더 연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행정기관)과 아시아문화원(콘텐츠생산)이 분담해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정부 상설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차원 지원 등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체위 1소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두 기관의 조직이 합쳐지면 비용·예산이 더 들 것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문화계 한 인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 때 전격적으로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돼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것을 아특법 개정안을 통해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2005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뒤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5년 11월 개관했다. 옛 전남도청 일대 터(12만8621㎡)를 지하로 14~18m 파 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을 광장 주변에 건립했다.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인 민주평화교류원은 2022년 12월 원형 복원공사가 끝난 뒤 문을 연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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