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모습.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서울과 광주 등 6개 지역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에선 지하철 도입 때 건설비의 40%를 지원한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984년 서울지하철에 처음 도입된 지하철 무임수송은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2015∼2019년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조9068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은 92억원이며, 전체 탑승객 가운데 무임수송 비율은 34%에 달한다.
서울·광주 등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지난달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제도’라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다. 코레일이 정부에서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79.4%가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하철 시설 건설 때 정부가 건설비의 40%를 지원해 줬던 점을 들어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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