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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등록 2020-09-09 15:40수정 2020-09-10 14:29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광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방역대응 단계를 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광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방역대응 단계를 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방역대응 단계를 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지역감염자가 하루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지난 8일 준 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발령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10일 정오 만료된다. 정부도 전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각각 연장했다.

광주시의 방역중점관리시설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 지정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피시방은 집합 제한 대상으로 변경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원을 집합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20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이 연장된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 14개 업종에 직업훈련 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 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집합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손해를 본 시설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정부 긴급지원 대책이 발표되면, 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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