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전남 곡성군 오곡면 이재민 대피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자 한 주민이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곡성군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무원과 군 장병 등이 참여하던 복구 작업이 하루 동안 중단됐다. 수해 복구 작업은 확진자가 발생한 오곡면을 제외한 지역에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20일 곡성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재민인 30대 오곡면 주민 ㄱ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날 새벽 재검사를 통해 ㄱ씨의 10대 미만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의 다른 가족들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ㄱ씨는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자 자녀들과 함께 지난 13~17일 전북 익산 본가에 머물던 중 확진자인 동생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자 이날 내·외부 공적 인력과 장비투입을 이날 하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곡성군에는 11일 동안 피해복구 인력 1만1354명이 다녀갔고, 지난 19일엔 1146명의 공무원·군 장병·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에 참여했다. 군은 대피소 2곳에서 지내던 오곡면 이재민 49명도 자택으로 돌아가 생활하도록 했다.
곡성군은 임시선별 진료소 2곳을 마련하고 확진자의 접촉자 87명을 조사한 결과, 확진자 2명의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내일부터 오곡면 지역을 제외한 수해피해 지역에서 군 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적 수해복구 작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내일부터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지 코로나19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곡성군은 최근 수해로 산사태 사망자 5명 등 모두 6명이 숨졌고, 112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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