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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무 유흥시설 방문자·집회 참석자 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

등록 2020-08-19 16:16수정 2020-08-19 16:40

서울 사랑교회·광화문 집회 참석자 대상
“의무검사 기간 이후 확진 땐 구상권 청구”
광주 최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무지구. 연합뉴스
광주 최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무지구.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19일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는 이날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는 23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상무지구 유흥시설 확진자의 접촉자 등 1595명을 검사해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 중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화문 집회(15일) 방문자도 2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통보자 35명 중 음성 24명, 타시·도 이관 7명, 검사 예정 2명, 연락 중 1명, 무관 1명 등이다. 광화문 집회 참가 신고자 59명 중 음성 54명, 검사 중 5명이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광주 유흥주점·클럽 682곳에 오는 25일 자정까지 10일간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시는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 노래방,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1571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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