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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일부터 여순사건 피해·증언 접수

등록 2020-08-09 15:49수정 2020-08-10 02:34

11월까지 피해·증언 등을 구술과 영상으로 기록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좌우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숱한 민간인 1만여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비극이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좌우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숱한 민간인 1만여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비극이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전남도가 여순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조사에 나선다.

도는 9일 “‘오는 11월까지 여수 순천 10·19사건’ 사망·실종 등 피해를 접수하고 유족의 증언을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0일부터 도내 22개 시·군에 여순사건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시·군에 보냈다. 이번 신고는 여순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등 증언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상이나 보상,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경험자·목격자 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고, 다른 시·도 주민은 전남도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국가 차원의 조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찬균 도 자치행정국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믿고 있다. 특별법 통과까지 법률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은 지난달 28일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여순사건을 “14연대가 제주4·3 진압을 거부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를 해제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에서 발생한 충돌과 진압 때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만들어 3년 동안 활동한 뒤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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