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수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가운데)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는 구씨의 친오빠 호인씨가 친모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출석했다. 송씨는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나왔다.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인씨 쪽은 구하라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씨 부모, 구씨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호인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인씨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은 구하라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재판과 별건으로 다음 주 중 친모 쪽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인씨는 구하라씨 사망 이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다. 이후 20여년 전 가출했던 친모 송씨가 갑자기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친모의 상속 자격을 가려달라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호인씨는 올해 3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호인씨는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내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발인이 끝난 뒤 친모쪽 변호사들이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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