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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사권 강화한 5·18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록 2020-06-04 15:55수정 2020-06-05 02:01

민주당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절차 돌입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강력한 조사권 부여”
1980년 5·18 때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1980년 5·18 때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암매장·발포 책임자·민간인 학살 등 아직 밝히지 못한 5·18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5·18진상조사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강화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5·18진상조사위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5·18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5·18진상조사위에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9차례 진행됐던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옛 보안사령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30조엔 ‘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행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엔 ‘범죄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문구가 빠진다. 민주당 쪽은 “현행 사법 체계상 5·18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압수수색 요청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5·18 당시 보안사령관을 지냈던 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5·18 당시 보안사령관을 지냈던 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현 특별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해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컸다”며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전 법사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청구의뢰 조항이 약화되고 변질됐던 것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조사위원회 정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진상규명 범위에 5·18기간 군인들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별도로 5·18 성폭력 조사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진상규명을 통해 왜곡과 폄훼의 근거를 차단해야 대한민국 공동체의 통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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