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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평가 ‘재협의’ 대상

등록 2020-06-03 17:29수정 2020-06-03 17:35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민원 제기에 회신
시민모임 “광주시, 재협의 없는 공사 추진 ‘불법’ 확인”
일몰제 대상 도로…광주시 “재협의 거쳐 공사 재추진”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공사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공사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광주광역시 일곡동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공사를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환경부의 판단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게 추진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해제되는 ‘일몰제’ 적용지역인 1공구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3일 “환경부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공사 구간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부순환도로 공사 구간이 1·2공구로 분할됐지만 단일사업이어서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다며 1공구 구간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결정을 내리려는 시의 계획에 환경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시는 북부순환도로 2공구 공사에 이어 1공구 구간(일곡교차로~용두교차로·3.22㎞)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완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광주의 한 시민은 시가 2019년 북부순환도로 1공구 인근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친 뒤 공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 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재협의 대상인지 판단해 달라고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도 민원이 제기된 뒤 실시계획 인가부터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환경부에 질의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일대는 주민들이 논농사를 함께하고 다양한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상징적 도시생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모임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일대는 주민들이 논농사를 함께하고 다양한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상징적 도시생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모임 제공

환경부가 보낸 회신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를 거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일부 구간(1공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뒤 5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북부순환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결정 고시를 받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진다.

시민모임은 “시가 승인받지 않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 피해, 환경 훼손,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법 등의 절차를 거쳐 1공구 구간 공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쪽은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새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주민·환경단체와 재협의를 거친 뒤 1공구 구간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엔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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