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광주광역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20년이 초과해 결정 자체가 자동해제되는 ‘일몰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환경단체들은 ‘꼼수행정’이라며 반발한다.
2일 광주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북부순환도로 2공구 공사에 이어 1공구 구간(일곡교차로~용두교차로 3.22㎞)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완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1공구 인근 학교 주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 개설지에 포함된 한새봉 전 구간을 터널로 바꾸고 고가입체도로를 일부 평면도로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보완설계 용역이 끝난 뒤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1공구 공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달말까지 북부순환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결정 고시를 받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쪽은 “편의상 1·2공구로 분할됐지만 단일사업으로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됐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과에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결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가 2016년 광주 북구 일곡동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하지만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1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전형적인 ‘꼼수행정’을 펴고 있다”며 규탄했다. 광주 한 시민은 광주시가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했기 때문에 주민과 환경단체 등과 재협의를 거쳐 1공구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운영위원은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일곡지구 주거·교육·종교시설의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생물종이 매우 다양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온 한새봉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설계도서로 실시계획 인가부터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환경부에 질의한 상태다. 환경부 쪽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관련한 광주시의 질의서를 받고 관련 법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은 2010년부터 주민들이 논에 벼농사를 짓는 등 광주 도시생태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모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