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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전두환 재판’ 방청 인원 제한

등록 2020-03-23 16:52수정 2020-03-23 17:00

다음달 6일 광주지법서 공판준비기일
방청석 절반 축소…전씨 출석 안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가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가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달 재개되는 ‘전두환 재판’ 방청 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된다.

광주지법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기일의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 65석을 33석으로 줄이고 방청권 소지자만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201호 법정 앞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 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공판 준비기일은 검찰과 전씨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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