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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 지방공휴일 보류…“의견 수렴해 재추진”

등록 2020-03-13 12:06수정 2020-03-13 12:34

관공서만 적용돼 조례안 심의 보류
공청회 등 거쳐 다음달 초 처리 방침
지난해 5월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기념행사 전야제 모습.<한겨레>자료사진
지난해 5월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기념행사 전야제 모습.<한겨레>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의회, 5·18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전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들만 쉬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광주 각 시민단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교육청 등과 협의해 민간기업과 교육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충할 계획이다. 또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과 각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는 어려울 듯하고 다음달 초 본회의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18단체는 시의회를 상대로 한 재촉구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10일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영훈 5·18유족회장 등 5·18단체장들은 김동찬 의장을 만나 5·18 지방공휴일 지정을 요청하며 이번 조례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김영훈 회장은 “지방공휴일은 민간 부분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5·18 40주년이니 일회성으로 시도해보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내년부터 정례화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장은 매년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시민·기관·단체 등에게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적용 대상은 적용 대상은 광주시 본청과 산하 행정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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