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4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제정을 위한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민중당 광주시당 제공
광주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선 처음으로 농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전달하는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 지급 방식과 액수를 두고 농민회 및 민중당의 방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민중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농민회가 지난 1월 제출한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해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주민들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시장 의견을 첨부해 시의회에 부의된다.
주민참여 농민수당 조례안은 주민 1만827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 요건(19살 이상 주민의 85분의 1 이상 서명)을 충족한 상태다. 조례안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광주 농민은 2만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농민 1명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면 연 600억여원의 예산이 든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익주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논의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엔 농민수당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 금액과 시기, 방법을 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연맹 농민들이 2018년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광역시 가운데 농민수당 지급 문제가 논의되는 곳은 광주가 처음이다. 농민수당은 지난해 해남군에서 지급되기 시작한 뒤 전남·전북·경기·충남 등 전국 200여곳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전국 102만1천여 농가의 57.7%인 59만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의 경우 농민 1명당 연간 60만원씩 똑같이 지원된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광주시농민회는 “시의 늑장행정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쪽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5월에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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