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신천지 교회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가 신천지 교회 쪽이 신고하지 않은 교회 부속 시설을 발견해 모두 101곳에 대해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천지 쪽이 일부 시설의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천지 교회 쪽은 “추가로 발견된 곳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7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5곳 구청은 전날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등을 점검해 기존 신고된 92곳 외에 신천지 학습방·복음방 등 추가 시설 17곳을 발견했다. 시 시민안전실 쪽은 “17곳 중 9곳은 강제 폐쇄 행정명령 대상이고, 나머지 8곳은 신자들의 사업장 등으로 추후 관련 시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존에 신고받은 92곳과 추가로 발견한 9곳 등 101곳에 대해 3월 11일까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 점검 결과, 기존 신고된 신천지 시설은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 시민안전실 쪽은 “이번에 발견한 일부 복음방에선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추가로 발견한 시설 중 9곳은 신천지 쪽에서 ‘폐쇄 명령’ 안내문을 붙여 놓은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까지 광주 신천지 쪽은 대구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 명단을 전달했고, 스스로 시설을 폐쇄하고 교회 등의 폐회로텔레비전을 공개해 시 조치를 따랐지만, 지역 감염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광주교회 쪽은 “지금까지 관리해 온 교회와 부속시설 92곳의 주소지를 모두 시에 건넸으며 숨긴 게 없다. 시가 추가로 발견했다고 한 17곳은 우리와 관련없는 곳”이라며 “시에 주소지가 제출된 일부 부속 시설 중엔 (신도들이) 폐쇄 안내문을 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확진자 9명 중 2명은 퇴원했으며, 지난 23일 이후 나흘 째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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