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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조사관 채용 시작…이르면 3월부터 본격 조사 나설듯

등록 2020-01-17 14:04수정 2020-01-17 15:19

3∼7급 별정직 공무원 34명 구성
5·18진상규명조사위원들과 5월 단체 관계자들이 3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5·18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들과 5월 단체 관계자들이 3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5·18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실무 조사관 채용이 시작됐다. 5·18조사위는 다음달까지 조직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3월부터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5·18조사위는 1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조사관 등 별정직 공무원 선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채용예정 인원은 대외협력담당관과 조사1~3과에 근무할 3∼7급 상당 34명이다. 29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치고 다음달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신원조회,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만 20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급별 경력·학위 기준을 두고 있다. 연령 상한은 없다.

앞서 5·18조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획안과 조직 운영안 등을 결정할 때 전문연구자들의 조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과장(3급) 포함 12명으로 구성되는 조사1과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중 1∼2항을 맡는다. 발포책임자와 경위, 헬기 사격을 포함한 민간인 사망·상해 등 인권침해사건 등이다. 2과(9명)는 같은 법 제3조 3∼5항을 담당하며 행방불명자 소재, 암매장지 소재와 유해발굴, 5·18 왜곡 등에 대해 조사한다. 3과(10명)는 같은 법 제3조 6∼7항을 맡아 북한군 개입 여부와 계엄군의 성폭력, 제보 등을 담당한다. 5·18조사위는 올해 12월26일까지 5·18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진상규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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