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7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67억원을 추징했다.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와 업체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76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전주에 본사를 차린 이들은 서울과 경기, 영남 등 전국에 지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해주겠다”,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금을 챙긴 이들은 “태양광 시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미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이 넘는 투자금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ㄱ씨는 2021년 3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전남 여수의 한 펜션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고 속였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한 고령이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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