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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폐지 51%·보존 41%…“지자체 예산 삭감해야”

등록 2023-12-05 13:17수정 2023-12-05 13:38

국내 한 경기장에서 소싸움이 열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한 경기장에서 소싸움이 열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와 ‘전통문화’라는 주장이 맞서는 소싸움대회와 관련해 보존보다 폐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읍녹색당은 지난 10월29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4%가 ‘소싸움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8%였고 ‘잘 모르겠다’는 7.9%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싸움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60.9%, 찬성 31.8%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잘 모름은 7.4%였다.

정읍녹색당 제공
정읍녹색당 제공

하지만 소싸움이 동물학대인가, 전통문화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동물학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6.6%로, 지켜져야 할 전통문화라는 의견 44.1%보다 조금 높았다.

정읍녹색당은 “시민들은 소싸움대회가 전통문화임을 인정하지만, 세금으로 소싸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 지역과 연령대에서 모두 높았다.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에서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해 나갈 것”고 밝혔다.

권대선 정읍녹색당 위원장은 “2019년부터 돼지열병 등으로 소싸움대회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5년째 대회를 열지 않는 정읍시 역시 이제 폐지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녹색당 제공
정읍녹색당 제공

동물보호단체와 녹색당은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한 동물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소싸움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싸움은 투계·투견과 달리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휴대전화 100%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진행됐고,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포인트다.

정읍녹색당 제공
정읍녹색당 제공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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