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전북도의원이 지난 7월 문제가 불거지가 전북도의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 제공
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 접대를 받은 광역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윤영숙(익산3) 도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1월6일 전북 익산 시내 한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ㄱ씨 등과 함께 1시간에 걸쳐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 13만1000원은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상임위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에 전북체육회가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퇴임한 신 전 사무처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신 처장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ㄱ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신 전 처장은 한 달 뒤인 2월 ㄱ씨로부터 3만원 짜리 체중계 50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 의원은 “체육회와 소통·협업을 위한 식사 자리였다. 신 전 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