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남편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나흘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편의 위치 정보를 전송받았다.
ㄱ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서울 한 전자상가에서 위치 추적기와 기기 연결용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ㄱ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ㄱ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