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료도로 이용료를 깎아주는 친환경 차종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운전자들이 이런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4일 광주시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에선 2016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민자를 들여 건설한 유료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엔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차액은 시가 민자 회사에 보전해준다. 감면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였으나, 김용임(국민의힘·비례)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감면 기간이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문제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면 대상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만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노려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아무개(55·광주시 남구)씨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공해차여서 구매했는데, 통행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의 경우 등록 차량 71만9251대 가운데 친환경차는 6.6%(4만7801대)에 불과해 17개 시·도 중 친환경차 보급률이 최하위권인 상황이다.
광주시는 민자도로 운영사에 주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지원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할인대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지원금은 2021년 2억2500만원, 2022년 3억8300만원이었고, 올해는 5억72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구시도 지난 8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도심 유료 도로 통행료 지원 대상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통행료 감면액 비율을 수소차는 100%로 유지하고, 전기차는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2016년 전기차부터 100% 통행료를 감면해주기 시작한 대구시의 통행료 감경규모는 2021년 10억7천만원, 2022년 11억9천만원이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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