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맡은 사기사건 1심 재판이 3년째 이어지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과도하게 피고인 편을 들어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2020년 12월31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유동·주월지역 주택조합에 접근해 로비자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14억48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금은 양쪽 조합원 1200여명이 낸 조합비 일부였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기소되자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중 ㄴ씨와 합의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7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ㄱ씨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ㄱ씨는 변론권 보장을 요청하며 재판할 때마다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며 재판은 기약 없이 길어졌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 변경, 변호인 변경 등이 이어지며 2021년 3월24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19차례 재판이 열렸으나 선고일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기간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21명, 재판부와 공판 검사는 인사 발령으로 세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서 형사소송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고인 쪽 변호인과 일부 증인이 범죄 사실과 거리가 먼 질문과 증언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희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ㄱ씨 공판은 계속 증인신청이 있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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