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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광주시의회, 전국 첫 의결

등록 2023-09-06 16:48수정 2023-09-06 16:55

5가지 예외조항 때만 비공개
광주시 “법제처 질의서 보내”
6일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6일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에서 가결됐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시의회에서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합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회의 공개 방안은 방청이나 방송 및 인터넷 중계 등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세부 방법을 정하게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기 의원은 “그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요약·발췌돼 일부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속기 형태로 보다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엔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7명)를 꾸려 공정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방·일신방직 터 개발 사업 및 복합쇼핑몰 사업 등 광주의 대규모 도시계획 심의를 앞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수기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가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선 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의회와 별도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내놓아 지난 7월 한 차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도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비공개 단서조항 때문에 회의 공개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날 본회의 상정 전 개정 조례안 수정 또는 보류를 요청했다. 시 도시공간국 관계자는 “지난달 8일 법제처에 회의 공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는지 등에 관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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