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가교행복빌라 앞 진입로가 파헤쳐져 있다. 가교행복빌라 제공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에겐 집이잖아요. 그런데 통행로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30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 가교행복빌라 시설장 임은주씨는 “식자재 납품 차도 다녀야하고, 주3회 급성신부전증 환자의 투석 등 하루 4~5회 병원도 가야 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교행복빌라는 여성 중증장애인 30명이 사는 사회복지 거주시설이다. 가교행복빌라 거주 장애인들은 최근 진입로 일부 아스팔트가 파헤쳐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북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가교행복빌라가 사용하는 진입로(폭 3m·길이 150m)는 인근 토지 소유주 ㄱ씨의 땅이다. 가교행복빌라는 2009년 ㄱ씨한테서 ㄱ씨의 땅을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승낙서를 받은 뒤, ‘맹지’였던 터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입로 토지 소유주 ㄱ씨는 가교행복빌라 인근 터에 장례식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올해 5월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ㄱ씨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냈던 산지·농지전용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 진입로를 원상복귀 한다며 최근 아스팔트 일부를 파헤쳤다.
가교행복빌라 쪽은 “농지전용료는 필지별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에 조성한 진입로의 경우 당분간 그대로 두고 다른 필지들에 대해서 환급을 먼저 받은 뒤,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와 북구청은 진입로 아스팔트 철거를 관망하지 말고 소유주와 토지 사용료와 매입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입로 토지 소유주 ㄱ씨는 “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가 된 뒤 구청에서 전체 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가교행복빌라 쪽에서 진입로를 개설할 때 관련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진입로의 지목이 여전히 전·답으로 돼 있었다”며 “가교행복빌라 쪽에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되레 진입로 통행권을 보장하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북구청 건축과 쪽은 “원상복구 범위에 진입로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진입로 도로가 파헤쳐졌다. 파헤쳐진 도로에 사석을 깔아 임시 복구하는 등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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