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시지부 등이 24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광주지역 교원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감 등의 부당지시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 교육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외에 시교육청 고위직 인사 2명과 면접위원 2명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ㄱ씨가 지난해 8월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위한 2차 면접시험에서 교육감의 고교 동창 유병길(65)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의 면접 점수를 부정하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ㄱ씨를 제외한 이 교육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채용 비위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교육감 등 윗선이 연관이 있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징계하려는 것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ㄱ씨) 징계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규정상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17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시지부 등이 2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내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이와 함께 전교조 등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었던 장학관이 지난 5월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자와 교장 연수 대상자로 추천된 것은 인사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대통령 표창자 추천 제한 대상엔 ‘각종 언론 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쪽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 감사관 채용 등 관련자는 6명(징계·고발 1명, 주의 5명)이며,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관련 표창’ 등과 관련해선 “감사 수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표창이나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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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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