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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 땅 팔고 철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용도변경 논란

등록 2023-08-21 18:53수정 2023-08-22 02:31

광주시, 이전 완료되지 않은 공장 ‘사전협상 가능’ 입장…특혜 논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국토교통부 의견을 근거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 시행령엔 공장 이전 뒤 사전협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호타이어는 2021년 광주공장(40만3801㎡·12만평)을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함평지구 터(49만5868㎡·15만평)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매입 가계약금 18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불했다. 하지만 광주공장 매입에 관심을 보였던 컨소시엄이 올해 1월 해체되면서 이전 작업은 지지부진해졌다.

광주공장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었다. 금호타이어는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광주공장 터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해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2019년 두차례에 걸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사전협상은 용도 상향으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장 이전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며 사전협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사전협상 대상지는 학교·공장 등 이전을 완료한 1만㎡ 이상 대규모 시설 유휴부지다. 그런데 광주시의 입장은 최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전이라도 사전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동 중인 공장이더라도 이전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이전부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호남대 쌍촌동 캠퍼스 터와 전방·일신방직의 경우 유휴부지 상태에서 사전협상을 시작했던 시가 금호타이어와는 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협상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변경 사전협상을 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선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중국 기업이 용도변경 뒤 개발이익만 챙기고 철수할 수 있다는 ‘먹튀’ 우려도 나온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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