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쪽에 낸 배상금 공탁이 불발된 뒤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15일 “피해자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결정과 관련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재단이고, 채권자는 고 박해옥씨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면서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469조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지난달 초 재단이 박씨의 유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관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고, 이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