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택배물을 여객선에 싣는 모습.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육지보다 비싸게 택배비를 치르는 섬 주민들에게 택배운임 일부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살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한 달간 택배운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섬 주민의 비싼 택배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택배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인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육지보다 높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추가 배송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목포,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 4만여명이다. 지원금은 시·군별로 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한다.
택배운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달 21일부터 9월27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택배업체에서 제공하는 9월 택배 이용 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추가 배송비용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께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남으면 9월을 제외한 기간에 이용한 주민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