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사고 2주기를 맞아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사고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사고 배경으로 지목된 정비공사 입찰담합 일당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아무개(42)씨, 고아무개(81)씨, 오아무개(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께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 기반 시설공사업체 입찰 때 낙찰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정해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95억원에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았다.
효창건설을 운영하는 서씨는 브로커 이아무개(75)씨를 통해 당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었던 고씨를 만나 정비 기반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했다. 고씨는 효창건설에 유리하게 입찰 참여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다. 이후 서씨는 오씨 등에게 자신의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효창건설·에이치에스비(HSB)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쟁입찰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했다. 담합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이 사건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1년 6월9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브로커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철거공사를 맡았던 불법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3년6개월,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2년6개월, 감리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시공사 관계자 3명은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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